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4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8-04-05공포 2018-04-05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교류의 범위는 자매결연에 준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등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선정한다.

제5조

교류협력 등 제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제출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사전 교류협력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

우호교류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와 먼저 우호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교류를 진행하고 교류 내용을 평가하여 우호교류의 지속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우호교류를 평가하여 교류 실적이 우수할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

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우호교류는 의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도시 교류

①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소속기관과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ㆍ면ㆍ동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 및 시설의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매결연 도시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도시 단체장과 협의하여 자매결연 도시 지역 내 관광 및 문화 시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봉구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현장체험을 장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매결연 취소

자매결연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간의 교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