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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4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제2조

제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도봉뉴스”로 한다. <개정 2011.1.1.>

제3조

발행

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2023. 8. 10.>
②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구정소식지에는 구정ㆍ구의정 활동, 문화ㆍ예술ㆍ교양강좌 등 생활정보, 구민여론ㆍ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10.20., 2023. 8. 10.>

제4조

주관

구정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2008.7.31 2011.4.1., 2016.10.20.>

제5조

편집위원회 설치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 1. 1.> ]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홍보 담당 국장, 홍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 담당 국장 또는 홍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3. 8. 1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④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 담당 팀장을 간사로, 구정소식지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 1. 1.> ]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정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구정소식지 게재 내용의 제목 적정여부 결정 3. 구정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의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 1. 1.> ]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월 1회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 1. 1.> ]

제9조

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구정소식지 제작 또는 배부에 참여한 구민기자단, 기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23. 8. 10.> ③ 구정소식지 발행에 참여하는 퀴즈당첨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1.]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 1. 1.> ]

제10조

구민기자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소식지 제작 또는 배부 등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구민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구민기자단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이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구민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구청장은 구민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도봉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구민기자단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6.10.20.] [제목개정 2023. 8. 10.]

제11조

광고의 게재

① 구정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광고의 선정, 광고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1. 1. 1.> ]

제12조

배부

구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및 배부수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1. 1. 1.> ]

제13조

삭제

삭제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