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창동)에 둔다.
① 구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구민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그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 2026.4.30.>
1. 기본시설: 도봉하모니홀, 소공연장,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실, 녹음실, 회의실, 전시실, 제1체육실, 제2체육실, 제3체육실 등
2. 부속설비: 피아노, 음향시설, 무대조명, 유선 및 무선마이크, 음향 반사판, 특수조명, 빔프로젝트, 냉ㆍ난방 등
제8조에 따라 구민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①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7일 이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2.6.2.>
[제목개정 2022.6.2.]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등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습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6.2.]
구청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구민회관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2.]
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구민회관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2.]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구민회관의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구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 조례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구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사무실 및 기타시설 임대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범위는 별표3과 같이 정하며, 이에 대한 예외 및 기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개별 법령에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화약류, 총포류, 독가스 등 시설 및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