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구민회관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구민회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ㆍ단체의 재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구민회관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봉구 산하 기관에 시설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민회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구민회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통하여 위탁운영을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도봉구 구민회관 관리ㆍ운영 위탁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민회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민회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2.6.2.>
1.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각종 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공공기관, 공공단체, 학교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
4. 구민의 정서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 및 취미교육 등과 관련된 각종 공연, 전시, 강의 실습 또는 행사 등
5.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등
6. 삭제 <2026.5.7.>
7. 삭제 <2022.6.2.>
8. 그 밖에 구청장이 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2.>
②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강습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 및 강습프로그램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
[제목개정 2022.6.2.]
① 구청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관을 승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구민회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6.2.>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수강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
②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 및 강습프로그램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
[제목개정 2022.6.2]
① 구민회관 내 일부 시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공단체, 일반단체 및 개인 등에 임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 또는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 중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는 1개월 전에 임대 사용 포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포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