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 건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1. 건축비
2. 설계용역비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봉구의회 의원 1명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와 기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