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3. 교통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 및 교통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4.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조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4.>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4.>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하거나 임시교통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조정사항
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 조정사항
3. 교통신호 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사항
4. 구청장이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집단 민원사항
2.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요구사항
3.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신설ㆍ폐쇄 등 교통여건의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그 밖에 심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사업주, 민원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관내 교통안전을 위해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