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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2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13.>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및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7.9.21.>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노동자, 자재업자 및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과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9.16.>

제7조의2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9.13.]

제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방문ㆍ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발주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센티브 등

구청장은 구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