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5.>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5.>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2.15.>
② 각 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612.28.,2008.7.31.,2021.2.15., 2021.12.30.>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 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21.2.15.>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1.2.15.>
③ 세입징수관, 지출원,ㆍ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2.15.>
[본조신설 2006.12.28]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은 사용부서에서 각각 관리한다.<개정 96. 12. 1, 98.9. 21. 2008.7.31,2021.2.15.> [제목개정 2021.2.15.] ② 삭제<2006.12.28> ③ 삭제<2006.12.28> 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정책과장이 관리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개정 94. 12. 26, 98.9. 21, 2006. 12. 28, 2008. 2. 11, 2013.7.18,2021.2.15.>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개정 2009.2.24>
②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06. 12.28.><개정 2021.2.15.>
③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무인민원발급기용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06. 12.28,><개정 2021.2.15.>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1.2.15.>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8.><개정 2021.2.15.>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21.2.15.>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각각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6. 12.28.,2021.2.15.>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6.12.28,2021.2.15.>
③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8.><개정,2021.2.15.>
④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6.12.28.><개정 2021.2.15.>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8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6.12.28.,2021.2.1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서울기록원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해야 한다.<신설 2006.12.28.><개정2021.2.15.>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06.12.28.,2021.2.15.>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① 공인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갖춰두고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6.12.28.,2021.2.15.>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해야 한다.<개정 2006.12.28.,2021.2.15.>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12.28.,2021.2.1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06.12.28>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06.12.28>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06.12.28>
4. 공고기관의 장
제3조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1.2.15.>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 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2.15.>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1.2.15.>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공인 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8.,2021.2.15.>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1.2.15.>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2.28>
② 삭제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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