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관내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기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관내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13.>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8조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도봉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도봉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와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① 구청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 7.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2.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3.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개정 2017. 7. 13.>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개정 2017. 7. 13.>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 7. 13.>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7. 7. 13.>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7. 13.>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 7. 13.>
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