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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5418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6.>
1.“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차량정수”란 조직의 업무와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
6.“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운전원”이란 운전직 공무원이나 소속공무원 등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3조의2

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6.]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5>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사무소가 분산 배치된 기관으로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소의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차종·차형 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의 변경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4.6.5>
1. 업무용 승용ㆍ승합(중형ㆍ소형ㆍ경형)ㆍ화물 차량이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 7년 적용)한 경우
2. 전용ㆍ의전용 승용 차량이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대형승합 및 특수 차량이 각각 최단운행연한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4.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록업체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

제9조

에너지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사전구매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 기관(부서)의 기능이 폐지, 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붙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될 때에는 등록,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장 등 관리

①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2024. 9. 26.>
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
2.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ㆍ종합검사 만료일을 운전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14조

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며, 각 기관(부서)장은 부여받은 정수번호를 기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제16조제3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6.5>
② 기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게 차량관리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관리부서

①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5.,2022.12.29.>
1. 본청 -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청소용 차량)
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
3. 보건소 - 보건정책과
4.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개정 2018.12.27.>
②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소속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운전원의 복무 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한다.<신설 2014.6.5> <개정 2024. 9. 26.>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 관리ㆍ운용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차 관리부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배정(정수)승인된 차량의 차량운영부서로 하고, 제2차 관리부서는 차량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상태, 입고여부, 장부 작성 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제17조

차량의 사용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기관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요구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나 기관별 차량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소속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6.5, 2024. 9. 26.>
③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④ 구청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6.5>
⑤ 관리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2014.6.5> <개정 2024. 9. 26.>

제18조

차량의 입고

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③ 운전원은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④ 관리부서는 차량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반납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19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항상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

유류구매

차량의 유류는 법인카드 또는 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4.6.5>

제21조

유류정산

차량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의 주행거리 및 유류잔량 등을 확인한 후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제22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ㆍ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6.5>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 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과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및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

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5조

차량지원실 운영

기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전직 공무원의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26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차ㆍ정차 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

부서배정차량의 지정·운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부서배정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28조

차량의 운행

① 제27조에 따른 부서배정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부서배정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29조

차량반납 등

① 부서배정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의 부서배정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와 차량지원실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③ 그 밖에 부서배정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개정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