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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1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09-07-24공포 2009-07-24공포번호 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가구류, 가전제품), 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폐유 등), 잡쓰레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승인기준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2.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합친 허용보관량은 700세제곱미터 이하, 보관기간은 1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영업구역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구역(전국)과 같으나,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영업구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한 경우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