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415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17-02-16공포 2017-02-16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명의 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시험등의 기능유무를 기술 한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 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 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

신고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

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 사본 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지급한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

특허등록통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변동사항의 보고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