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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7541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8-02-08공포 2018-02-08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7.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구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이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2008.7.31>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8.4>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 대금이나 그 실시료의 30/100 에 해당하는 액
2.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 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 × 20/100 + 30 만원
3.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10/100 + 210만원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 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96.12.1, 98.9.21>

제2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 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구" 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위원회의 의사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90.4.2, 96.7.8, 96.12.1, 98.9.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여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비밀보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 발명에 관한사항을 산업자원통상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8.7.31, 2018.2.8.>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