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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75411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5.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1. “당직사령”이란 평일ㆍ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사령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사령보좌관을 보좌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③ 삭제<2023.1.5.>

[전문개정 2016.5.19.]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4.30., 2019.4.1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7.6.8.>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을 별도의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2.8., 2019.4.18.>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구 본청의 경우에는 당직 소관 국장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개정 2023.1.5., 2026.5.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리근무자는 별표의 당직근무자편성 기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전문개정 2016.5.19.]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바로 직전의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② 당직사령(보건소는 당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23.1.5.>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등의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사령보좌관과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실시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23.1.5.>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16.5.19.>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과 소속기관 등의 당직상황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도록 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부서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자가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1. 관할 소방관서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와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② 무장공비와 외부인의 침입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5조

당직실의 위치와 비품

① 구청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6.5.7.>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직원비상연락망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③ 제2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당직사령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당직사령보좌관

당직사령을 제외한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가 당직사령을 보좌하되, 동일 상위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사령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6.5.19.>

제18조

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해당연도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본조신설 2026.5.7.]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본조신설 2026.5.7.]

제21조

발령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신속히 모든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당직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6.5.7.]

제22조

비상연락체계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구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7.]

제23조

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ㆍ비상근무의 종류별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7.]

제24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당직근무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7.]

제25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7.]

제26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5.7.]

제2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당직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7.]

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7.]

제29조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2항제4호의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