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5.>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계약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가족 또는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7조
계약의 해지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재산관리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