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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0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7-03-30공포 2017-03-30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의요청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받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