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 처리의 적절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8>
이 규칙은 계약업무 처리의 적절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18.>
1.“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담당관 및 과
나. 보건소
다. 동 주민센터
라. 구 의회사무국
마.「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바. 개별 법령 등에 따른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가 보조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추정금액을 말한다.
5.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과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공사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9. 18.>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삭제 <2025. 9. 18.>
3.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한까지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8.>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18.>
1. 삭제 <2025. 9. 18.>
2. 삭제 <2025. 9. 1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8.>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18.>
① 구청장은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기술이나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자문회의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