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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40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4.]

제1조의2

검사위원 정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4.11.12> <개정 2010.3.25><개정 2012.9.6><개정 2015.10.8., 2017.4.13.><개정 2020.7.16., 2024. 4. 4.>

제2조

자격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4.11.12. 2010.3.25> ><개정 2012.9.6., 2024. 4. 4.>
1. 의원 <개정 2015.10.8.>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3.13> <개정 2012.9.6.>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7.16>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2.9.6>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0.7.16.>

제3조

선임시기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 4. 4.>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개정 2022.2.10.>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94.11.12> <개정 2020.7.16., 2024. 4. 4.>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4.11.12> <개정 2010.3.25><개정 2020.7.16., 2024. 4. 4.>
⑤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94.11.12> <개정 2020.7.16., 2024. 4. 4.>

제4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5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①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0.>
② 검사위원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개정 2024. 4. 4.>

제6조

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7조

실비보상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의원을 제외한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답변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개정 2012.9.6> <개정 2020.7.16.>

제8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1. 삭제 <2024. 4. 4.>
2.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개정 2015.10.8.>
4.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4.17. 2010.3.25., 2022.2.10., 2024. 4. 4.>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해임된다. <개정 2024. 4. 4.>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10.3.25, 2024. 4. 4.>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