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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39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7-09-21공포 2017-09-21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9. 21.>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1.>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17. 9. 21.>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로서 가족 관련 사업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4명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9. 21.>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9조

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삭제 2017. 9. 21.>
2.<삭제 2017. 9. 21.>
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9. 21.>

제10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12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