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ㆍ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ㆍ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및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이하 "간행물" 이라 한다)의 제작ㆍ판매ㆍ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의 심의요구서를 발간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거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생략한 간행물에 대하여는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위원장에게 그 목록과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기 전에 홍보정책과장을 경유하는 경우 홍보정책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간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8.8.8, 2013.8.16. 2014.12.31.,2022.12.29., 2024. 6. 7.>
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정간행물판매 및 보급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매장현황, 구정간행물판매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판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간행물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홍보정책과장에게 송부하고,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송부하여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2022.12.29., 2024. 6. 7.>
① 직접 판매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을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한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탁판매자는 판매ㆍ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구정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심의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부서에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봉뉴스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광고게재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광고결정통보서 및 도봉구세외 수입고지서에 의한 광고료납부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 크기, 색도, 지질,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도봉뉴스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별표에 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광고주가 전량 제작하여 납품한 광고물과 기타 위원회에서 구 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광고료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