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ㆍ보급과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ㆍ보급과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3.>
1. "간행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대내ㆍ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및 인터넷광고 등을 말한다.
2. "발행부서"란 구 담당관, 과(보건소 포함)를 말한다.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과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3.>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청년미래과장, 복지정책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2.19, 2008.7.31, 2011.4.1, 2013.7.18, 2014.12.31, 2016.7.7., 2023. 7. 13., 2024. 5. 16.> 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행물과 유료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23. 7. 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 2016.8.1.] 제4조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4., 2023. 7. 13.>
1. 유사ㆍ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판매 적합 여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3. 간행물의 발행부수ㆍ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에 관한 사항
5. 광고료 결정 및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6. 간행물의 내용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 및 성별 고정관념 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행물 발간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삭제 2011.4.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4.1., 2023. 7.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발행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홍보정책과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때 홍보정책과장은 간행물심의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8.8 2011.4.1., 2023. 7. 13., 2024. 5. 16.>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인쇄 전에 위원회의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7. 13.>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 편람
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ㆍ벽보ㆍ포스터 형태의 홍보물
5.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삭제 <2023. 7. 13.>
간행물의 판매대상은 위원회에서 판매키로 의결한 간행물에 한한다.
① 위원회는 간행물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 기획 및 편집료, 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② 간행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는 간행물의 판매보급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판매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의 판매 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3.>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2. 홍보책자, 팸플릿, 각종 고지서 이면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구청장은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7. 13.>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
2. 시책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간행물 판매수입 및 광고료수입은 구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