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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393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19-07-25공포 2019-07-25공포번호 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관리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과태료 감경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