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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392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9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또는 애완 닭, 오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육허가의 예외 대상

조례 제3조 단서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제4조

보건소장의 의견 제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건소장의 의견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