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8.]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8.>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1.1.8> [제목개정 2023. 12. 28.]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01.1.8, 2023. 12. 28.>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축사청결유지 의무
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 제거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01.1.8, 2023. 12. 28.>
②사육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개정 2001.1.8, 2023. 12. 28.>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