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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39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

제3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