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7.4.>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30, 2024.7.4.>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4.7.4.>
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노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7.4.>
② 현물 및 격려품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항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7.4.>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