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자원순환과장이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재정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조례 제14조제1항 해당자에 한정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21.9.2.>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11조제2항의 대여 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9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 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대여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①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2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