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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자치법규 207537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관(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9.30.>

제2조

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2021.9.30.>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개정 2023.09.27>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2023.09.27]

제3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9.27>

제4조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기금운용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공무관 관리 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12.31, 2021.9.30, 2023.09.27>
③ 삭제 <2018.12.31.>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1.9.30.> ③ 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신설 2018.12.31, 2022.12.29, 2024.5.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자원순환과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09.27, 2024.5.23.>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⑧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무관 관리 업무 소관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12.31, 2021.9.3, 2023.09.27> .>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09.27>
1.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09.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④ 삭제 <개정 2023.09.27>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9.1.9]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9>

제8조

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2023.09.27>

제9조

대여제한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1. 등록금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4.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학생 <개정 2023.09.27>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

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삭제 <개정 2023.09.27>
5. 6년제: 12회

제11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공무관 1명당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1.9.30.>

제12조

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14.1.9, 2018.12.31.>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제13조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9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

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공무관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