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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07537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12.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노원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구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3.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내에서 헌혈한 16세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

제7조

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