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536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2025.7.1.>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7, 2022.12.29.,2025.7.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7.1.]

제3조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도시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미래교육국, 도시계획국, 안전교통건설국, 힐링도시국 및 탄소중립국을 둔다. <개정 2019.11.7, 2022.12.29, 2024.5.23.,2025.7.1.,2025.12.30.>

제4조

담당관 및 단의 설치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둔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2022.12.29.,2025.7.1.>

제5조

문화도시행정국에 두는 과

① 문화도시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2.12.29, 2023.05.18, 2024.5.23.,2025.12.30.>
② 문화도시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5.18.,2025.12.30.>
1. 청사 관리, 인사, 직원 능력개발, 의회협력 및 직원 후생복지 관한 사항
2. 동행정지도, 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정책ㆍ공연, 축제 및 관광에 관한 사항
4. 체육정책의 개발 및 수행,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2.30.>
6. 삭제 <2025.12.30.>
7.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징수과, 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0.12.31,2022.12.29,2023.05.18.,2025.12.30.>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2.12.29,2024.5.23.,2025.12.30.>
1. 구정의 기획ㆍ조정, 예산, 법제심사, 소송, 통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국ㆍ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계약ㆍ지출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및 토지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
3. 지역경제 진흥,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5. 재산세 등 세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
7. 삭제 <2024.05.23.>
8. 삭제 <2023.05.18.>

제7조

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및 통합돌봄과를 둔다. <개정 2020.5.21, 2020.12.31, 2022.12.29, 2024.5.23.,2025.12.30.>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2024.5.23.,2025.12.30.>
1.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ㆍ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자원개발ㆍ연계ㆍ관리, 주거복지, 자원봉사,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의료급여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ㆍ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12.30.>
4. 어르신 친화도시, 어르신 복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친화도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요양, 돌봄, 주거, 보건의료 등 지역돌봄의 통합적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12.30.>
8. 삭제 <2025.12.30.>
9. 삭제 <2025.12.30.>

제7조의2

미래교육국에 두는 과

① 미래교육국에 미래교육과, 보육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를 둔다.
②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학교지원,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출산ㆍ보육 지원 및 다문화 가정ㆍ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기획, 청년복지지원,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5. 고령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30.]

제8조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04.28,2022.12.29, 2023.05.18,2024.5.23.,2025.12.30.>
②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2022.04.28.,2023.05.18.,2024.5.23.,2025.12.30.>
1. 공동주택 지원ㆍ관리,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ㆍ재정비 및 재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국ㆍ공유지 관리 및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ㆍ관리 및 건축 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2.30.>
6.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사업,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지적, 토지관리, 건축물대장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

안전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22.12.29, 2024.5.23.> ① 안전교통건설국에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2.12.29.,2025.7.1.> ②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 2022.12.29.> 1. 안전관리, 재난예방ㆍ복구지원 및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3.> 2. 교통행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ㆍ감독, 자동차 등록ㆍ정비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 주ㆍ정차 지도단속, 도로 교통시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3.> 4. 도로ㆍ토목공사의 계획수립, 설계 시공 및 감독,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5.7.1.>] 5. 물관리, 하수사업, 수방대책, 하천 설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5.7.1.>]

제10조

힐링도시국에 두는 과

① 힐링도시국에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여가도시과, 여가생활과 및 도시경관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4.5.23.,2025.12.30.>
② 힐링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2020.12.31.,2022.12.29,2024.5.23.,2025.12.30.>
1. 산림공원, 휴양림 조성,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 근린공원, 도시조경, 하천녹지에 관한 사항
3. 여가시설운영, 철도문화공원 운영관리, 모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가생활지원, 도서관 운영,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점상ㆍ가로정비,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업무, 광고물관리 및 도시미관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탄소중립국에 두는 과

① 탄소중립국에 탄소중립도시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탄소중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탄소중립 이행ㆍ체계 구축, 정책 개발ㆍ지원, 친환경 에너지 관리,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2.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관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7.1.]

제11조

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2022.04.28.,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0.>

제12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9.>

제13조

보건소에 두는 과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및 마들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04.28.>
②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정책ㆍ평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및 원산지관리,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방문의료, 생명존중사업, 마음건강 및 어르신 안심돌봄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지원, 모자보건,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료인ㆍ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약무ㆍ병리검사 및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및 마들보건지소 진료과목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제14조

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12.31.,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15조

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및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