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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36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
다. 구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지관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학교급식시설”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등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원구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급식시설에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
2. 이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

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공공급식시설과 학교급식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노원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