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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자치법규 207536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2.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제6조

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ㆍ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나 교육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5.21.>

제9조

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은 기관ㆍ단체의 소관 부서장 또는 기능별 업무 부서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표창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범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신설 2024.9.26.>

제15조

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6조

표창대장의 등재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