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361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9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소,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가능품 보관장소, 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및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 :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 :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5.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일과 배출시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노원자원회수시설 대보수정비로 폐기물 반입이 정지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 생활폐기물
가.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 주 6회, 일요일 ~ 금요일
나.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 : 주 3회
2. 연탄재 :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수거한다.
3. 가내공업폐기물 : 6회 일요일 ~ 금요일에 수거한다.
4. 특수종량제봉투 : 주 6회 일요일 ~ 금요일에 수거한다.
③ 조례 제8조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 내 집, 내 점포ㆍ건물 앞
나.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 : 지정된 장소 배출
④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정한 지역주민이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배출할 때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15:00부터 17:00까지
2. 토요일 : 10:00부터 17:00까지

제4조

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용량은 별표 5와 같다.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노원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에게 주는 판매이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봉투 판매 가격의 9%(소수점 이하 절사)
2. 특수종량제봉투: 봉투 판매 가격의 9%(소수점 이하 절사)

제5조의2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봉투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4.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③ 봉투 판매소의 명의ㆍ상호ㆍ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기준액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3.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4.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자 1인당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