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소,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가능품 보관장소, 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및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 :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 :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5.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일과 배출시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노원자원회수시설 대보수정비로 폐기물 반입이 정지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 생활폐기물
가.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 주 6회, 일요일 ~ 금요일
나.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 : 주 3회
2. 연탄재 :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수거한다.
3. 가내공업폐기물 : 6회 일요일 ~ 금요일에 수거한다.
4. 특수종량제봉투 : 주 6회 일요일 ~ 금요일에 수거한다.
③ 조례 제8조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 내 집, 내 점포ㆍ건물 앞
나.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 : 지정된 장소 배출
④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정한 지역주민이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배출할 때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15:00부터 17:00까지
2. 토요일 : 10:00부터 17:00까지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용량은 별표 5와 같다.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노원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에게 주는 판매이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봉투 판매 가격의 9%(소수점 이하 절사)
2. 특수종량제봉투: 봉투 판매 가격의 9%(소수점 이하 절사)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봉투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4.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③ 봉투 판매소의 명의ㆍ상호ㆍ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3.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4.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자 1인당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