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5.6.25, 2021.9.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5.6.25, 2021.9.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30, 2015.6.2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등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5, 2021.9.30.>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09.9.30, 2015.6.25.>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9.30.>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3. 노원경찰서장
4. 노원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
5. 제2188부대장ㆍ노원대대장
6. 노원세무서장
7. 노원소방서장
8. 국가정보원 담당관
9. 560군사안보지원부대156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
10. KT 노원지사장
11. 한국전력공사 노원구 지역관할 지점장
12. 재향군인회 노원구지회장
13.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
14. 문화도시행정국장 <개정 2022.12.29.>
15. 노원구보건소장 <개정 2023.7.13.>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검사
17. 노원우체국장
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도시행정국장과 위촉직위원중 1명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둔다. <개정 2015.6.25, 2022.12.29.>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25.>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9.30, 2015.6.25.>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노원구방위협의회 <개정 2023.7.13.>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노원구민방위협의회
<조제목 개정 2015.6.25.>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구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5.6.25.>
② 구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에 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6.25.>
③ 구지원본부와 동지원본부의 구성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15.6.25.>
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를 위한 협조 및 안건은 통합방위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9.9.30, 2015.6.25.>
⑤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9.30>
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6.25.>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 한다.
<2015.6.2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6.25.>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