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5355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

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31, 2019.4.30.>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

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4조

장학생 선발 심사회의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30.>
② 의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회의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과 각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4.30.>
③ 회의는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한다. <개정 2019.4.30.>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신청자가 장학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계좌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