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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7535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9-01-07공포 2019-01-07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16.5.19, 2019.1.7.>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생이 받는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생이 받는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7.>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9, 2019.1.7.>
1. 유공장학생: 지역 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ㆍ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통장 1명에 1자녀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19, 2019.1.7.>

제4조

추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학년마다 동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는다.

[전문개정 2019.1.7.]

제5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16.5.19, 2019.1.7.>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 시 그 횟수는 통장 임기 중 1회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16.5.19, 2019.1.7.>

제6조

선발인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7.]

제7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 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1999.6.15, 2016.5.19, 2019.1.7.>

제9조

삭제삭제

삭제<2000. 7.31>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2016.5.19.>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