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3.11.9>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3.11.9>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구역 주민 1,000명 이상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3.11.9>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신설 2023.11.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선도계획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