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노원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노원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직업체험 일터”란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일에 대한 직업인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배우는 장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터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기업, 학교 및 직업인으로 한다.
청소년 직업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6.11.3.>
1. 현장직업체험 : 실제 업무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의 직업체험 활동을 전체 활동시간의 50퍼센트 이상 수행하고 직업인 멘토 1명당 10명 이하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
2. 현장견학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등을 견학하는 경우
3. 학과체험 :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한 경우
4. 진로캠프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상담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운영한 경우
5. 직업인 초청 : 각 분야의 직업인을 초청하여 직업에 대한 강연을 한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화적 기업 또는 직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사업
2.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직업체험 인증시스템 사업
3.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으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4. 일터제공 기업, 학교, 직업인에 대한 격려행사 및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① 구청장은 청소년직업체험일터 지원을 위해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체험 분야별, 기관별 네트워크의 총괄관리
2. 관내 청소년의 직업체험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3. 현장 중심형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발굴
4. 그 밖에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3.>
② 단장은 청소년직업체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 2018.8.31, 2024.5.23.>
③ 당연직 단원은 아동청소년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18.8.31.,2025.12.30.>
1. 교육ㆍ청소년 등 청소년직업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담당 교육공무원 및 진로진학상담 교사
3. 청소년직업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4. 관내 기업, 기관에서 활동 중인 지역인사 등
5. 구의원 2인
④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1.3.>
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단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노원구 청소년 직업체험 일터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학교, 직업인,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