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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5340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01-05-27공포 2001-05-07공포번호 4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지역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단위에 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와 동단위에 노원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회는 각동 25인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회장 및 구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3.5>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3. 청소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기타 청소년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

임원

구ㆍ동 협의회의 임원은 각각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제5조

임원의 선출

① 동 협의회 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구 협의회 임원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구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동 협의회는 동협의회장을 새로 호선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01.5.7

제6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구청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

회의의 통지

협의회 회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와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결정족수 및 통보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재적위원수 및 의결정족수
3. 출석위원의 성명
4.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5. 의장, 부의장과 출석위원 3인이상의 서명날인

제9조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명부, 회의록, 협의회 직인을 협의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접수, 생산, 발송, 보관, 직인관리 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 협의회 총무가 담당한다.

제10조

재정운영

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위원의 회비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구청장의 임무

구ㆍ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구ㆍ동 협의회 정비 및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9.9.29, 2001.5.7>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