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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533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1998.4.24, 2023.11.9>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998.4.24>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3.11.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3.11.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11.9>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1.9>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3.11.9>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
5. 우범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23.11.9>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5명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 2023.11.9>

제6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활동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다. <개정 2023.11.9>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