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30>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발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11.25.>
②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주사가,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위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3.4.30]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ㆍ주무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이나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0]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