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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533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23.>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23.>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23.>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5.23.>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경계결정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3.>

제6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23.>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5.23.>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제7조

임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청인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비치ㆍ보관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5.23.>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범죄사실 등의 이유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직접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연구 홍보 등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