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5322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1-11-25공포 2021-11-25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기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과「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25.>

제3조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

제4조

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11.2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