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 본청ㆍ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2007.10.25, 2008.11.11, 2016.12.9, 2024.12.30.>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 본청ㆍ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2007.10.25, 2008.11.11, 2016.12.9, 2024.12.30.>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08.11.11]
정원의 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