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2.9, 2014.9.2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2.9, 2014.9.2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 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9, 1993.1.4, 2014.9.25>
1. 일반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