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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530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중 동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09.27>

제6조

우선구매 촉진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11.9>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8조

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