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0.5.21,2021.12.31,2022.12.29.,2025.1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0.5.21,2021.12.31,2022.12.29.,2025.11.13.>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2,2023.09.27.,2025.11.13.> [본조신설 2016.12.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1.13.>
1.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융자상환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025.11.1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5.21, 2022.12.29.>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지원
2. 융자재원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예탁
3. 금융기관 협조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5. 기금의 운용ㆍ관리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② 기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별도관리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0.5.21, 2022.12.29.>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2025.11.13.>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하며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개정 2016.12.30.>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결산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2.12.29.>
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지원사업(금융기관 협조융자)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2.12.29, 2023.09.27>
⑦ 구청장은 구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를 보증하는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9.,2025.11.13.>
1. 삭제 <2025.11.13.>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1.13.,2025.12.3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수탁 금융기관 지점장 다. 민간 경제단체 임직원 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마.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사무 소관팀장으로 한다.<신설 2023.09.27>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09.27.,2025.11.13.>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3.09.27.,2025.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5.21.] <개정 2022.12.29.,2025.11.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개정 2022.12.2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1.] <개정 2025.11.13.>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2024.11.7.,2025.11.13.>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29.,2025.11.13.>
②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ㆍ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계획 공고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 긴급 융자를 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④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발생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3.09.27.,2025.11.13.,2026.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위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한 수탁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통하여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③ 금융기관이 구청장의 추천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융자금리, 보증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④ 융자금리, 보증수수료 등 지원금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며 금융기관은 각 융자업체별로 정산한다. ⑤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리, 보증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29.,2025.11.13.>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2.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휴업ㆍ폐업하였을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⑥ 그 외 금융기관 자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1.]
<개정 2023.09.27>
① 구청장은 제5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1.,2022.12.29.,2023.09.27.,2025.11.13.>
② 구청장은 수탁 금융기관이 위탁사무를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5.21, 2023.09.27>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금이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2025.11.13.>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기금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2025.11.13.>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20.5.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