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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7529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1996.7.20, 2023.11.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