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노원구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