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합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합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합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에 두며 관장은 여가생활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1.,2025.8.28.,2025.12.30.>
①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② 자료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신설 2024.1.11.>
자료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
1. 구정 자료 및 각종 일반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개정 2024.1.11.>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11.>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
1. 정기간행물: 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에 관한 조사보고서ㆍ연구보고서ㆍ통계서ㆍ백서 및 홍보안내서 등의 행정간행물과 주간ㆍ월간ㆍ격월간 계간 잡지류 등의 일반간행물 <개정 2024.1.11.>
2. 도서자료: 각종 전문서적ㆍ교양서적 등의 일반도서자료와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업체 및 단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부정기적으로 생산한 행정업무에 관한 행정자료와 각종 전문 서적ㆍ교양서적 등의 일반도서자료 <개정 2024.1.11.>
3. 기타자료: 기타 각종 형태의 자료로서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개정 2024.1.11.>
4. 삭제 <2024.1.11.>
① 구 본청 및 보건소의 각 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한 행정간행물 1부씩을 자료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여가생활과장은 제6조의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자료를 구입ㆍ비치한다. 다만, 긴급히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4.1.11.> <개정 2025.8.28.,2025.12.30.>
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인기 도서, 오손ㆍ훼손된 도서 등은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③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 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① 여가생활과장은 납본받거나 구입한 자료에 대하여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025.8.28.,2025.12.30.>
② 여가생활과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025.8.28.,2025.12.3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여가생활과장이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025.8.28.,2025.12.30.>
1.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분실 또는 오손된 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 <개정 2024.1.11.>
3. 자료 점검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4. 그 밖에 여가생활과장이 폐기하기로 인정하는 자료 <신설 2024.1.11.> <개정 2025.8.28.>
② 폐기처분된 자료는 이를 제적한다.
자료실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자료발행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열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자료 대출은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며, 자료대출의 수량 및 기간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나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여가생활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025.8.28.,2025.12.30.>
① 대출자료를 오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을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절판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① 자료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잡담,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동
2. 자료실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무단 반출 또는 훼손
3. 그 밖에 자료실 내 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
4. 삭제 < 2024.1.11.>
② 여가생활과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025.8.28.,2025.12.3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운영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24.1.11.>